재가요양보호사나 방문요양보호사를 찾다 보면 하는 일의 범위, 배정 방법, 가족이 맡을 때의 급여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의 범위와 계약 전에 물어볼 항목, 가족요양 산정 한도, 본인부담 계산값을 공단과 고시 기준으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 재가급여 가운데 방문요양을 맡는 요양보호사이고, 급여의 큰 범위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어디서 등급 인정 뒤 받은 이용계획서를 가지고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는 자리에서 배정과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얼마나·먼저 할 일 방문요양 60분 이상(25,320원)의 본인부담 15%는 약 3,800원(계산값)이고, 가족요양은 1일 1회·월 20일까지 산정합니다.
재가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가정방문요양보호사로 검색해도 공식 급여 이름은 재가급여 가운데 방문요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절차 그림은 등급판정 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송부되고, 이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줍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배정은 이 계약 단계에서 기관과 상의하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분의 자격과 구직 조건은 급여 제도와 별개이니 해당 담당 창구에 문의하세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쪽이라면 급여 종류와 계약 항목부터 보면 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서로 다른 급여 종류라서 이용 목적에 맞는 쪽을 따로 골라야 합니다.
| 급여 종류 | 급여가 가리키는 서비스 | 방문당 급여비용(2026) |
|---|---|---|
| 방문요양 |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60분 이상 25,320원 |
| 방문목욕 | 목욕 서비스 | 차량 내 88,990원 · 가정 내 80,230원 · 차량 미이용 50,100원 |
| 방문간호 | 간호 서비스 | 60분 이상 64,690원 |
방문간호는 별도 급여 종류이고, 진료·재활은 병원 진료 절차 총정리 | 접수부터 의뢰서·서류 발급·진료비까지편과 재활의학과·재활병원 | 재활 치료 범위·요양병원과 차이편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급여의 큰 범위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식사, 세면, 이동, 청소, 세탁, 말벗, 외출 동행 가운데 무엇을 어느 방문 시간에 맡길지는 기관과 계약하면서 항목별로 물어보세요.
목욕 뒤 욕실 바닥을 닦아 달라는 부탁처럼 경계가 애매한 일은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일인지부터 기관에 묻고, 합의한 내용을 급여제공계획·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요양보호사와 현장에서 즉석으로 정하는 것보다 기관 담당자와 미리 맞춰 두세요.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나 심부름이 급여 업무에 들어가는지는 사례별로 기관에 물어보세요.
보호자가 방문 시간 내내 집에 있어야 하는지, 근무 중 휴식이나 통화, 기저귀 교체 요청이 계약상 어떤 일에 해당하는지는 급여제공계획과 계약서가 가립니다. 위반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면 두 문서를 펼쳐 놓고 기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특정 요양보호사나 센터를 추천받으려는 분은 공단이 공표하는 평가결과와 계약 항목으로 비교하는 길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요령은 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 | 재가센터 평가·계약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정 전에 기관에 물어볼 항목을 표로 모았습니다. 계약서와 이용계획서의 글자를 맞춰 보면서 빈칸 없이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기관에 물을 것 |
|---|---|
| ☐ 급여제공계획 | 방문 횟수와 1회 시간이 이용계획서와 같은지 |
| ☐ 방문 요일·시간 | 정해진 요일과 시작 시각, 변경할 때의 연락 방식 |
| ☐ 수급자 중심 업무 | 식사·세면·청소·세탁 같은 일이 방문 시 하는 일이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혔는지 |
| ☐ 보호자 연락 | 방문 결과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
| ☐ 대체 인력 | 요양보호사가 쉴 때 누가 방문하는지 · 교체를 요청하는 방법 |
| ☐ 제공기록 | 방문 시각과 제공한 서비스를 어디에 남기는지 |
| ☐ 비용명세서 |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이 항목별로 나뉘어 오는지 |
요양보호사의 성별 요청이나 교체 절차와 처리 기준은 기관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구두 약속으로 두지 말고 급여제공계획·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센터가 급여 시간을 바꾸겠다고 하면 이용계획서와 계약서의 시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임금과 근로시간은 급여비용과 별개로 근무 기관의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고시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에 한하여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날 두 번 방문하거나 한 달에 20일을 넘기는 일정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고시가 정한 경우에는 월 20일을 넘겨 산정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 해당하는지는 공단에 본인 조건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가족요양의 인정 시간과 금액은 고시의 가-2 비용표 기준입니다.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간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용계획과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가족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을 날짜별로 나눠 쓰려는 경우에도 등급별 재가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계획을 짜야 합니다. 월 한도액은 아래 본인부담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공단은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라고 안내하고, 방문요양도 이 비율을 따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당 시간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비용에 15%를 곱한 본인부담은 아래 계산값과 같습니다.
| 방문 시간 | 급여비용(2026) | 본인부담 15%(계산값) |
|---|---|---|
| 30분 이상 | 17,450원 | 약 2,60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약 3,80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약 5,10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약 6,50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약 7,60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약 8,60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약 9,50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약 1만 500원 |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라면 감경이 있습니다.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라는 규정이라, 40% 감경이면 본인부담의 60%만, 60% 감경이면 40%만 냅니다.
방문요양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위쪽 선은 등급별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입니다. 3등급 한도액 1,528,200원을 전부 채우면 본인부담은 한도액에 15%를 곱한 약 22만 9천 원(계산값)이고, 다른 등급의 한도액은 아래 공단 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이라서 요양보호사 개인의 임금이나 시급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가족요양은 별도 비용표(가-2) 기준이라 금액은 공단에 이용 조건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공단 계산프로그램도 예상 비용이라 실제 계약 때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한 건의 수가와 본인부담 구조를 더 넓게 보려면 방문요양 비용 | 시간당 수가·본인부담 15%·감경 대상이 이어집니다.
배정이나 시간, 업무 범위로 의견이 갈리면 감정이 쌓이기 전에 문서부터 맞춰 보세요. 순서를 정해 두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다음 행동 |
|---|---|---|
| ① 이용계획서·계약서 대조 | 요일·시간·업무 항목이 실제 방문과 같은지 | 어긋난 항목을 표시해 기관에 전달 |
| ② 제공기록·비용명세서 요청 | 방문 시각과 제공 내용이 청구와 맞는지 | 기관 담당자에게 기록 열람 요청 |
| ③ 기관 평가결과 확인 | 공단이 공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정보 | 기관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 |
| ④ 공단 문의 | 급여 산정과 이용계획 관련 질문 | 상담 내용과 날짜를 메모 |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급여 종류별 지표로 실시되고, 법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평가정보를 읽는 법은 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 | 재가센터 평가·계약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산재 같은 근로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고용·노동 상담 창구에 문의하세요. 급여 제도 안에서의 확인과 근로 문제의 확인은 창구가 다릅니다.
방문요양 방문당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 한도액을 공단 표에서 직접 보려면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보기2026년 1월 1일 기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비용과 등급별 한도액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급여 이름으로 나뉘는 구분이 아닙니다. 공식 급여 이름은 재가급여의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은 공단과 해당 담당 창구에 문의하세요.
급여의 큰 범위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입니다. 목욕은 방문목욕이라는 별도 급여 종류가 있고, 청소·식사의 세부 범위는 기관과 계약하면서 항목별로 합의해 급여제공계획·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동석 여부는 계약과 급여제공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기관에 보호자가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분은 수급자 1인에 대해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일반 방문요양과 날짜를 나눠 쓰는 조합은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계획으로 조정하니 공단과 기관에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이용계획서와 계약서의 요일·시간·업무 항목을 실제 방문과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어서 제공기록과 비용명세서를 기관에 요청하고, 공단이 공표하는 기관 평가결과를 확인하세요.
센터마다 다른 계약 항목과 평가정보를 비교하려면
방문요양센터 고르는 법 | 재가센터 평가·계약 확인평가결과 확인과 계약서 점검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4조 | 장기요양급여 정의, 재가급여 종류, 기관 평가결과 공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01-01 시행) |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산정 제한(1일 1회·월 20일)과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 안내 | 재가급여 15%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당 급여비용(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 인정서·이용계획서 송부와 기관 급여이용계약 흐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급여비용·월 한도액에 15%와 감경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이용량·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 범위와 계약 내용은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서 확인하고, 의료 판단은 의료진이, 응급은 119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