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 두 갈래로 계산합니다.
하루 본인부담 계산값과 감경 때의 금액, 견적서에서 받아 둘 항목은 아래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20%와,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가 합쳐집니다.
얼마나 2026년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 77,540~93,070원에 20%를 곱하면 하루 약 1만 6천~1만 9천 원(계산값)이고, 감경 대상이면 40% 또는 60%가 줄어듭니다.
먼저 할 일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로 시설급여 이용 여부를 보고, 감경은 공단에, 비급여 단가는 입소하려는 시설에 서면으로 받으세요.
요양원 비용은 한 덩어리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의 본인부담과, 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비급여를 더한 값입니다.
노인요양원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두 갈래를 각각 다른 예산 칸에 적으세요. 비율로 계산되는 칸과 견적서 숫자로 채우는 칸이 갈리면 금액이 어디서 커지는지 바로 보입니다.
| 비용 항목 | 성격 | 확인처 |
|---|---|---|
| 급여비용 본인부담 | 시설급여 1일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적용 · 감경 대상이면 줄어듦 | 장기요양인정서 · 공단 |
| 식사재료비 |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 시설 견적서 |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 시설 견적서 |
| 이·미용비 |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 | 시설 견적서 |
| 계약서의 그 밖의 비용 항목 | 계약 전에 항목과 단가를 서면으로 받기 | 시설 계약서 |
치매요양원비용도 같은 틀입니다. 급여비용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나눠 견적서로 받으세요.
시설급여를 쓰면 급여비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냅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재산이 고시 기준 이하이면 감경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합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므로 공단에 문의해 답을 받으세요.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별도의 급여 유형이라서 재가급여의 15%와 비율이 다릅니다.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시설급여 20%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하루 본인부담은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은 인력 기준과 등급에 따라 77,540원부터 93,070원까지입니다. 등급별 1일 비용 여섯 칸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입소 조건·의료 서비스 비교표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적용 비율 | 급여비용 기준 | 하루 본인부담(계산값) |
|---|---|---|
| 기본 본인부담 | 20% | 약 1만 6천~1만 9천 원 |
| 40% 감경을 받을 때 | 12% | 약 9천 3백~1만 1천 원 |
| 60% 감경을 받을 때 | 8% | 약 6천 2백~7천 4백 원 |
산식은 1일 비용에 0.2를 곱한 값이 기본 본인부담이고, 40% 감경이면 본인부담의 60%, 60% 감경이면 40%만 냅니다. 표의 낮은 금액은 77,540원, 높은 금액은 93,07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금액은 이 하루 값에 입소한 날 수를 곱한 뒤 비급여를 더해 확인합니다. 입소 날짜와 비급여 단가가 정해지면 시설의 견적서 숫자와 맞춰 보세요.
장기요양 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 계약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공단이 밝히고 있으므로, 계약 전에 최종 금액을 시설에 확인하세요. 1일 비용의 원문은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안내에 있습니다.
비급여는 급여비용의 비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의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에는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가 들어갑니다.
이 세 항목의 단가는 입소하려는 시설에서 서면으로 받으세요. 단가와 횟수 기준을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1인실 비용은 상급침실 추가비용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1인실이든 다인실이든 침실 기준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를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월 비용을 한 줄로 알려 주는 문구는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급여 안에 있는 항목과 비급여를 시설에 같은 질문으로 확인하세요.
등급, 수급 자격,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비용 부담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비용이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시설급여를 쓰면 위의 20%와 비급여가 따라옵니다.
등급은 공단의 인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인정신청과 등급판정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맺습니다.
시설급여를 쓸 수 있는지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의 인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재가급여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요양원을 알아본다면 급여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이 먼저입니다. 서류와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신청처·서류·의사소견서·방문조사 순서에서, 등급의 뜻은 장기요양등급 | 1~5등급·인지지원등급 뜻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요양원 비용이 모두 없어지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의 면제·감경 적용은 자격 조회가 필요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 자격에 열거됩니다.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의 세부 적용은 공단에 묻고, 제도 자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2종 차이·본인부담·자격 확인에서 펼쳐 보세요.
감경이나 면제를 받더라도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별도 항목입니다. 수급자 확인을 마친 뒤에도 비급여 견적서는 따로 받으세요.
공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고객센터 | 메뉴 길찾기·1577-1000(평일 09:00~18:00, 공휴일·토요일 불가)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설별 총액은 항목이 맞지 않으면 견줄 수 없습니다. 같은 칸에 같은 종류의 금액을 적어 비교하세요.
| 견적서 항목 | 적어 둘 내용 |
|---|---|
| 이용 일수 | 입소 예정일과 계산에 쓴 일수 |
| 적용 본인부담 | 20% 또는 감경 후 비율 |
| 감경 확인 | 공단에 확인한 날짜와 답변 |
| 비급여 단가·횟수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 |
| 합계 |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더한 금액 |
| 견적 받은 날짜 | 시설 담당자 이름과 날짜 |
같은 표를 시설마다 채우면 합계 차이가 어느 항목에서 나는지 보입니다. 비용만 보지 말고 공단이 공표하는 평가결과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평가결과는 시설을 골라 주는 순위가 아니라 상담 때 참고하는 공식 자료이며, 기관 검색 경로는 장기요양기관 찾기 | 공단 검색·평가정보·지역별 확인에서 이어집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장기요양인정서 | 인정된 등급과 인정 내용 | 공단이 송부한 서류 |
| 시설급여 이용 여부 | 이용계획서의 급여 종류 | 이용계획서 · 공단 |
| 감경·면제 | 본인부담 감경 대상 여부 | 공단 |
| 비급여 설명 | 항목별 단가와 횟수 | 입소하려는 시설 |
| 계약서 | 급여와 비급여가 따로 표시됐는지, 해지 조건 | 시설 계약서 |
| 첫 청구서 | 견적서와 청구 항목의 일치 | 시설 청구서 |
첫 청구서가 나오면 견적서의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금액이 다른 항목은 그 자리에서 시설에 사유를 묻고 서면 답변을 요청하세요.
요양병원 비용은 제도가 달라 시설급여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 쪽 금액은 요양병원 비용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시설급여 본인부담과 급여비용을 공단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내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로 더해집니다.
급여비용의 20%입니다. 2026년 1일 비용에 0.2를 곱하면 하루 약 1만 6천~1만 9천 원이 계산값으로 나오고, 감경 대상이면 40% 또는 60%만큼 줄어듭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와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이므로 시설 견적서에서 단가를 받으세요.
본인부담의 면제·감경 적용 여부는 공단에, 비급여는 시설 견적서에 확인합니다. 수급자 확인과 비급여 확인은 각각 따로 하세요.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비용이므로 병원 청구 항목을 따로 받아 견주세요.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금액에 비급여와 추가 계약 항목이 들어 있는지 견적서와 계약서로 시설에 물어 확인하면 됩니다.
요양원의 입소 전 확인 순서와 시설 종류를 이어서 보려면
요양원 입소 조건·시설 종류 보기입소 전 확인 항목과 시설 종류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급여 안내(법 제40조 본인부담) | 시설 20% 본인부담, 소득·재산 기준 40%·60% 감경, 시설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반영) | 노인요양시설 1일 비용, 시설급여 월 한도액 산정 방식, 계산프로그램 예상 비용 유의(본인부담 금액은 계산값)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 안내 | 자격·대상, 인정서·개인별 이용계획서 송부 → 급여이용계약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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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4조, 의료법 제3조 |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법적 구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하루 본인부담 금액은 2026년 1일 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이며, 실제 금액은 입소 일수·감경 여부·비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면제 적용과 입소 가능 여부는 공단과 시설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