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나 오한이 이어질 때, 또는 야외활동이나 해외여행 뒤에 몸이 불편할 때 감염내과를 검색하게 됩니다.
법령이 정한 진료과목 이름에서 감염내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방문 전에 기록할 것과 기관에 물어볼 것을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무엇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과목 26개 이름 가운데 간판에 올라 있는 이름은 내과입니다. 감염내과라는 이름은 간판의 법정 표시와 따로 봅니다.
어디서 진료과목 표시판, 개설자의 전문의 표시, 가려는 의료기관의 전화 문의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할 일 증상의 시작 시각과 직접 잰 체온, 다녀온 날짜와 장소를 적고 기존 검사자료를 챙긴 뒤 기관에 진료 가능 여부부터 물어보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병원·정신병원이나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은 내과로 시작해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로 끝나는 26개 이름입니다.
26개 이름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입니다.
이 목록에서 간판의 진료과목 칸에 올라 있는 이름은 내과입니다. 열이 이어지는 상황을 어느 과에서 보는지는 가려는 기관에 진료 가능 여부를 물어 확인합니다.
내과 안에서 세부 분과 이름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내과 | 세부 분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등) 안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판은 의료기관이 갖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은 목록의 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어서, 표시판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과목만 오릅니다. 같은 병원 이름이라도 기관마다 표시판에 오른 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기관의 표시판을 직접 확인하세요.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함께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제41조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감염내과에 가려는 분은 표시판의 내과 표시를 보고, 세부 운영은 전화로 문의하세요.
전문의 표시는 다른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대상이며, 일반 진료과목 표시와 구별해서 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는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표시하는 내용 | 확인할 곳 |
|---|---|---|
| 내과 진료과목 | 기관이 시설·장비·의료관계인을 갖춘 법정 과목 이름 | 진료과목 글자가 붙은 표시판 |
|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 개설자가 전문의일 때의 자격과 전문과목 | 개설자 표시, 기관 전화 문의 |
| 종합병원 법정 기준 | 병상 규모별 필수 진료과목과 각 과의 전속 전문의 | 의료법 제3조의3 |
| 기관에 물을 정보 | 감염내과 진료 운영, 현재 증상 진료 가능 여부, 초진 예약 | 의료기관 접수처 전화 |
검사 범위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전문의 표시를 읽는 방법은 전문의와 일반의 차이 | 간판 보는 법·피부과 전문의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에 따라 갖춰야 할 과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라면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포함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합니다.
300병상을 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필요하고, 두 경우 모두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종합병원은 내과와 그 과의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특정 기관의 감염내과 운영과 현재 증상 진료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표시된 진료과목과 전문의 표시를 확인한 뒤 가려는 기관에 진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세요.
열이나 오한은 진단명을 붙이는 대신 시간순으로 기록해 기관에 진료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
의료진이 물어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가세요. 증상이 시작된 날짜와 시각, 직접 잰 체온과 잰 시각, 그사이의 변화를 한 줄씩 남겨 두세요.
열과 함께 느낀 다른 불편도 함께 적습니다. 오한이 언제 있었는지, 피부에 변화가 보였는지, 먹은 약이 있다면 이름과 시각을 사실만 적습니다.
| 기록 항목 | 적을 내용 |
|---|---|
| 증상 시작 | 날짜·시각, 처음 느낀 불편 |
| 체온 | 직접 잰 값과 잰 시각 |
| 변화 | 오르내림, 오한이 있던 시각, 새로 생긴 불편 |
| 복용약 | 약 이름 · 먹은 시각 · 먹은 양 |
| 야외활동·여행 | 다녀온 날짜와 장소, 접촉한 동물 |
| 기존 검사 | 검사 이름과 받은 날짜, 결과지 보관 여부 |
기록은 담당 의료진에게 보여 주세요. 진단과 검사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야외에서 시간을 보냈거나 해외에 다녀온 뒤 몸이 불편하면 그 이력이 진료 때 필요한 정보가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적을 것은 다녀온 날짜와 장소, 머문 기간입니다. 피부에 생긴 변화는 보이는 대로 적고, 가능하면 변화가 처음 보인 날짜와 모양도 함께 남겨 두세요.
이력은 의료진이 질문할 때 답하는 재료입니다. 원인은 진료에서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접수 방법은 기관 전화로 문의하세요.
감염내과를 열어 둔 기관인지, 지금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접수처 전화로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기관에 물을 것 |
|---|---|
| ☐ 감염내과 운영 | 감염내과 진료를 실제로 하는지, 진료 요일과 운영시간 |
| ☐ 현재 증상 진료 | 열이 이어지는 상태로 외래 진료가 가능한지 |
| ☐ 초진 예약 | 예약이 필요한지, 당일 접수가 되는지 |
| ☐ 진료의뢰서 | 의뢰서를 가져와야 하는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
| ☐ 이전 자료 | 다른 곳에서 받은 검사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지 |
| ☐ 검사 가능 여부 |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와 소요 시간 |
검사 종류는 진료 중 의료진이 정합니다. 전화에서는 필요한 검사를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의뢰서가 필요한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서 방문 전에 접수처에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의뢰서의 뜻과 접수 전 확인할 점은 진료의뢰서 | 뜻·필요한 경우·대학병원 접수 전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 가운데 후보를 찾는 일은 공식 병원정보로 시작합니다. 방법은 근처 병원 찾는 법 | 심평원 병원정보·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검사명·날짜·결과 수령 방식과 예약 일정을 날짜순으로 적어 담당 의료진에게 보여 주세요.
검사명과 받은 날짜, 결과를 받은 방식을 적어 두고 결과지나 영상이 있다면 가져갈 수 있는지 기관에 묻습니다. 이미 받은 검사의 결과는 담당 의료진에게 그대로 보여 주세요.
예약 일정은 날짜와 진료과, 기관 이름을 함께 적어 두고, 외래 날짜에 맞춰 질문을 모아 두세요.
복용 중인 약은 처방 이름과 용량을 챙기고, 직접 구입해 먹은 약도 같이 적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멈출지는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상태가 갑자기 달라졌다고 느껴지면 기록이나 문의 순서에 머물지 말고 곧바로 119에 연락하세요. 응급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가까운 응급실의 현재 상황을 조회하는 경로는 근처 응급실 찾기 | 응급의료포털 E-Gen·119·앱으로 실시간 확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표시를 법령 원문에서 직접 보려면 시행규칙 제41조를 열어 보세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진료과목 보기진료과목 표시 요건과 법정 진료과목 26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려는 기관에 감염내과 진료 여부와 현재 증상 진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물어보세요. 가려는 기관이 감염내과 진료를 하는지와 지금 증상을 진료하는지 확인하세요.
간판의 진료과목 칸에는 내과가 표시되고, 감염내과라는 이름은 법정 표시가 아닙니다.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은 따로 표시되므로 표시판과 개설자 표시를 나눠 보고, 세부 운영은 접수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다녀온 날짜와 장소, 머문 기간, 지낸 환경, 피부에 생긴 변화를 사실대로 적어 가면 됩니다. 의료진의 질문에 답할 재료를 준비하세요.
검사 종류는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정하므로, 이전에 받은 검사자료를 챙기고 필요한 검사를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지만 방문 전에 물어보세요.
응급실 필요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상태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느껴지면 119에 연락하고, 가까운 응급실 현황은 응급의료포털 조회 경로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후보 기관을 찾고 진료과목 표시를 비교하려면
근처 병원 찾는 법 보기공식 병원정보로 후보를 찾는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 병원·정신병원·의원의 법정 진료과목 26개 이름, 시설·장비·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 진료과목 표시판 요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표시
의료법 제3조의3 | 종합병원 병상 규모별 필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 전속 전문의 요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열·오한 같은 증상의 원인, 진료과 선택, 검사와 치료는 의료진이 판단하는 영역이며, 상태가 급격히 달라지면 119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