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순간에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소방청 신고 요령과 응급의료법령, 사설·민간 구급차 요금표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무엇 119 신고 때 전달할 정보와 이송 전 병원 확인 절차, 사설·민간 구급차의 법정 이송처치료 기준입니다.
어디서 응급 상황의 신고는 119이고, 계획된 사설 이송은 차종·운영 주체·거리·시간대로 요금을 따져 봅니다.
먼저 할 일 위치와 환자 상태를 말할 수 있게 준비하고, 사설 이송이라면 요금표 기준으로 견적을 확인하세요.
소방청 안내가 신고 때 말하라고 한 내용은 위치, 환자 상태, 나이, 지병과 복용약입니다.
주소를 모를 때는 근처 큰 건물의 상호와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국가지점번호, 전봇대 번호, 고속도로 이정좌표를 불러 주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GPS는 꼭 켜주세요라는 안내가 있으니 신고 전에 위치 기능부터 확인해 두세요.
| 전달할 것 | 말할 내용 |
|---|---|
| 위치 | 주소 · 큰 건물 상호와 전화번호 ·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 국가지점번호 · 전봇대 번호 · 이정좌표 |
| 환자 상태 | 누가 · 어떤 이유로 · 어디가 아픈지 · 의식과 호흡 여부 |
| 나이와 병력 | 나이 · 평소 앓는 중요한 지병 · 먹고 있는 약 |
나이와 병력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환자의 나이를 말하고, 평소에 앓고 있는 중요한 지병과 먹고 있는 약을 말해주세요. 약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도 먹고 있는 약이 있다는 사실은 꼭 말하세요.
응급처치 방법은 임의로 하지 말고 119 상황실이 알려 주는 대로 따르세요.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119에 문의하세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쪽에는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을 병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병원에 통보하는 항목은 환자의 발생 경위, 연령과 성별, 활력 징후와 의식 수준, 현장과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도착 예정 시각입니다.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근처 응급실을 조회해 보려면 공식 경로로 찾는 방법을 근처 응급실 찾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는 절차는 수용능력 확인과 상태 통보입니다. 이 절차는 이송할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단계이고, 희망 병원 배정이나 진료 순서를 약속하는 내용은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암 치료 중이거나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다면 신고 때 119 상황실에 말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이송하는 쪽이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상태를 통보해야 합니다.
도착 후 접수와 진료 순서는 병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이송 뒤 응급실 비용이 걱정되면 응급실 비용에서 응급의료관리료와 가산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이란 이송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급차를 쓰는 것이며,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의 법정 요금표가 정합니다. 아래 요금표는 사설·민간 구급차의 법정 이송처치료이며 119 구급차 요금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안내가 없습니다.
119 구급차의 이용료와 출동 조건, 병원 간 이송 가능 범위는 확인된 공식 안내가 없으니 무료라거나 유료라고 단정하지 말고 119 상황실에 상황을 말해 안내받으세요. 아래 요금표는 사설·민간 구급차에만 해당합니다.
지역명으로 사설 구급차를 검색해도 업체 상호와 순위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요금표 적용 여부를 업체에 물어보세요.
법정 이송처치료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나뉘고, 운영 주체가 이송업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이고, 10km를 넘으면 1km마다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 구분 | 10km 이내 기본요금 | 10km 초과 1km당 |
|---|---|---|
| 일반 구급차 · 이송업 | 30,000원 | 1,000원 |
| 일반 구급차 · 비영리법인 | 20,000원 | 800원 |
| 특수 구급차 · 이송업 | 75,000원 | 1,300원 |
| 특수 구급차 · 비영리법인 | 50,000원 | 1,000원 |
00:00부터 04:00 사이에는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됩니다. 심야 이송이라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각각 구한 뒤 20%를 더하면 됩니다.
계산 방식은 기본요금에 초과거리 곱하기 1km당 추가요금을 더하는 것입니다. 거리와 차종을 가정해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한 이송 | 산식 | 이송처치료(계산값) |
|---|---|---|
| 일반 · 이송업 · 15km | 30,000원 + 5km × 1,000원 | 약 3만 5천 원 |
| 일반 · 비영리법인 · 15km | 20,000원 + 5km × 800원 | 약 2만 4천 원 |
| 특수 · 이송업 · 25km | 75,000원 + 15km × 1,300원 | 약 9만 4천 5백 원 |
| 특수 · 비영리법인 · 25km | 50,000원 + 15km × 1,000원 | 약 6만 5천 원 |
| 일반 · 이송업 · 15km · 00시~04시 | 35,000원 × 1.2 | 약 4만 2천 원 |
| 특수 · 이송업 · 25km · 00시~04시 | 94,500원 × 1.2 | 약 11만 3천 4백 원 |
위 금액은 법정 요금표의 숫자를 거리와 가산율로 곱하고 더한 계산값이며, 실제 거리와 이송 시간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특수 구급차인지 일반 구급차인지, 이송업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이송처치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들것이나 산소, 대기시간에 별도 요금을 받는지는 확인된 공식 안내가 없습니다. 견적에 이송처치료 외의 항목이 있다면 항목 이름과 금액을 하나씩 물어보고 영수증 발급 여부도 업체에 확인하세요.
이미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계획된 이송이라면 사설 구급차를 쓸 수 있는지, 119에 맡길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이송을 맡길 곳에 이용 가능 여부와 요금을 문의하세요.
사설 구급차를 쓴다면 차종, 예상 거리, 이송 시간대, 운영 주체를 알려 주고 앞의 요금표로 계산한 금액과 견적을 맞춰 보세요. 옮길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는 이송을 맡길 곳에 문의하세요.
옮길 병원에 가져갈 서류가 있는지는 두 병원에 각각 물어보세요.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다면 본인과 가족 대리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진료기록 사본·의무기록 발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증상으로 진료받은 경우가 전제이며, 이용 대상은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송처치료 역시 청구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된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합니다. 나중에 국가가 대신 낸 금액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같은 상환의무자가 납부합니다.
상환은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병원이 대지급을 청구하는 기한은 진료종료일이나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와 상환 방법은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때 말할 내용을 소방청 안내 화면에서 미리 읽어 두려면
소방청 119 구급신고 요령 보기위치, 환자 상태, 나이와 병력을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근처 큰 건물의 상호와 전화번호, 엘리베이터 고유번호, 전봇대 번호 등을 불러 주고, 이어서 누가 어디가 아픈지와 의식·호흡 여부, 나이, 지병과 복용약을 말하면 됩니다.
병원이 정해지는 절차는 이송하는 쪽이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희망 병원 배정이나 빠른 진료를 약속하는 조문은 아니니, 다니는 병원이 있다면 신고 때 119 상황실에 말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사설·민간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는 차종과 운영 주체, 거리, 시간대로 정해진 법정 요금표를 따르고, 119 구급차의 이용료는 119 상황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본요금에 10km를 넘은 거리만큼 1km당 추가요금을 곱해 더합니다. 특수 구급차 이송업 25km는 75,000원에 15km × 1,300원을 더한 약 9만 4천 5백 원이고, 00시부터 04시 사이에는 각각 20%를 더합니다(계산값).
비용은 차종, 운영 주체, 예상 거리, 이송 시간대를 알려 주고 법정 요금표로 계산한 금액과 견적을 맞춰 보세요. 서류는 옮기는 병원과 옮길 병원에 각각 물어보고,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하면 발급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있는 곳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공식 경로로 찾으려면
근처 응급실 찾기 보기응급의료포털 E-Gen 조회와 수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소방청 119 구급신고 요령 | 위치 전달 방법, 환자 상태·의식과 호흡, 나이·지병·복용약 전달, 스마트폰 GPS 켜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 수용능력 확인과 환자 상태·응급처치 내용 사전 통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 통보 항목(발생 경위, 연령·성별·활력 징후·의식 수준, 현장·이송 중 처치, 도착 예정 시각)과 이송 시작 즉시 통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별표 3 | 일반·특수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초과거리 요금·00:00~04:00 20% 가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안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1조 | 응급증상 진료 전제, 청구서 제출, 상환의무자, 3년 청구기한, 48개월 분할납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사설 구급차 금액은 법정 요금표를 거리와 가산율로 계산한 계산값이며 들것·산소·대기료 등 추가요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19 구급차의 이용료·출동 조건과 병원 간 이송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된 범위 밖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의료 판단은 의료진에게, 응급 상황은 11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