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떼러 가기 전에 얼마가 나올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고시로 정해진 종류별 상한과 영수증에서 확인할 항목을 공식 자료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 진단서 발급 비용은 고정 가격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상한 안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얼마나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상해진단서 100,000원 또는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이 상한입니다.
먼저 할 일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적어 가서 발급 전에 수수료를 물어보세요.
진단서 같은 제증명서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항목과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받아야 하는 정가가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입니다.
고시는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서류를 떼어도 병원마다 청구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을 병원에 내밀며 이 값을 달라고 할 일도 아니고, 반대로 상한보다 낮다고 해서 병원 규모로 가격을 짐작할 일도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발급받는 병원 창구에서 서류 이름과 함께 물어보는 것이 답입니다.
같은 고시에 확인서류와 사본 항목의 상한도 함께 정해져 있어서, 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따져 보는 데에도 이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서류 종류별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고시의 수수료 항목은 서류마다 따로 금액이 매겨져 있어서, 진단서라는 이름이 같아도 일반·건강·상해 등 종류에 따라 상한이 갈립니다. 발급 창구에서는 어떤 이름의 서류를 몇 부 받을지 먼저 말해야 청구 금액을 알려 줍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을 정확히 적어 주지 않았다면 병원에 가기 전에 제출처로 되묻는 쪽이 좋습니다. 서류 이름은 발급 전에 확정해 두세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종류별 상한을 각각 찾아보고, 필요한 부수도 창구에 미리 말해 두세요. 부수에 따라 수수료가 어떻게 청구되는지는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나 일반진단서처럼 이름이 비슷한 서류도 용도가 다릅니다. 회사나 학교가 요구한 양식이 따로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가장 많이 요구받는 네 종류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진단서는 일반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 10,000원이 상한입니다.
| 서류 이름 | 수수료 상한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건강진단서 | 2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원 |
건강진단서도 20,000원, 영문 일반진단서도 20,000원이 상한입니다.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제출처라면 일반진단서와 별도 항목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알고 가면 됩니다.
어떤 병명이나 상태로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는 진료한 의사가 판단하는 일입니다. 서류 종류는 제출처가 적어 준 이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요청하세요.
상해진단서와 후유장애진단서는 앞의 일반 진단서류와 달리 상한이 10만 원대입니다. 발급을 요청하기 전에 병원에서 해당 서류의 수수료를 먼저 들어 두세요.
상해진단서는 치료 기간에 따라 상한이 둘로 나뉩니다. 치료 기간이 3주 미만 100,000원, 3주 이상 150,000원입니다.
| 서류 이름 | 구분 | 수수료 상한 |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 100,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 이상 | 150,000원 |
| 후유장애진단서 | 구분 없음 | 10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는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이 상한입니다. 상한이 10만 원대이니 발급 전에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보험사나 제출처의 요구에 달려 있습니다. 사고 뒤 보험 청구에 쓸 서류 목록이 필요하면 실손보험 청구 서류 | 통원·입원·약제비별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를 열어 보면 됩니다.
받는 쪽이 정합니다. 제출처가 진단서가 아니라 입퇴원이나 통원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류 이름을 정확히 물어봐야 합니다.
| 서류 이름 | 수수료 상한 |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확인서 | 3,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 장애 | 15,000원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정신적 장애 | 40,000원 |
확인서류의 상한은 입퇴원확인서 3,000원으로, 통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도 같은 금액입니다. 진단서보다 상한이 낮으니 제출처가 확인서로 인정하는지부터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애 정도 심사에 쓰는 진단서는 신체적 장애 15,000원, 정신적 장애 40,000원이 상한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관련 서류는 장애진단서 발급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 구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면 소견서 발급 | 진단서와 차이·비용·제출처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어느 서류로 충분한지는 제출처에 이름을 대고 인정 여부를 묻는 것이 답입니다.
재발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서류를 다시 복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진단서를 다시 쓰는 경우와 이미 발급된 서류의 사본을 떼는 경우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사본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증명서 사본 1,000원이 상한입니다. 새 진단서 발급 비용은 앞의 상한표를 기준으로 하므로, 1,000원이라는 숫자를 재발급 전체의 가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새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병원 창구에서 서류 이름과 함께 말해야 구분됩니다. 발행일을 바꿔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단순 사본인지 새 진단서인지는 발급한 병원이 판단하니, 병원과 제출처에 함께 확인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진단서 수수료와 별도로 진찰료가 청구되는지는 확인된 공통 기준이 없으니 접수 때 청구 항목을 나누어 물어보세요. 서류 발급에 진료가 필요한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진단서를 쓰려면 담당 의사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서류를 당일에 받을 수 있는지도 병원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와 진찰료가 각각 얼마인지 발급 전에 나누어 설명받으면 영수증을 받았을 때 비교하기 쉽습니다.
보험사나 회사, 학교가 진단서 비용을 대신 내 주는지는 제출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환급 가능 여부는 서류를 받기 전에 제출처에 먼저 묻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받기 전에 제출처 요구 확인, 서류 이름 정하기, 병원에 수수료·진찰료 문의를 해 두세요. 발급 뒤에는 영수증을 대조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이 있다면 서류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병원에 함께 물어 두세요.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 부수, 형식은 메모해 가면 창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발급 뒤에는 영수증과 서류를 나란히 놓고 아래 항목을 맞춰 보세요.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 서류명 | 제출처가 요구한 이름과 같은지 · 일반·건강·상해 등 종류가 맞는지 |
| ☐ 원본·사본 | 새 진단서인지 제증명서 사본인지 |
| ☐ 부수 | 필요한 장수와 발급된 장수가 같은지 |
| ☐ 수수료 | 표의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 |
| ☐ 진찰료 | 진찰료가 별도로 청구됐는지 |
| ☐ 수령일 | 제출 기한 안에 받을 수 있는지 |
수수료가 해당 서류의 상한보다 높게 나왔다면 병원에 항목 구성을 문의하세요. 위법 여부나 환급 가능성의 판단은 병원이나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이나 영상까지 함께 필요하다면 진료기록 사본·의무기록 발급 | 본인·가족 대리 발급 서류·비용에서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서류 발급 흐름 전체는 진단서 발급 | 종류·용도·발급 절차·대리 발급 조건에 있습니다.
상한 금액의 원문을 직접 보고 싶다면 제증명수수료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보기상한은 의료기관이 정하는 수수료의 최고액이며 실제 청구액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000원입니다. 건강진단서와 영문 일반진단서도 20,000원, 사망진단서는 10,000원이 상한이고 실제 수수료는 병원이 0원부터 상한 안에서 정합니다.
상한이 고정 가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하므로 같은 서류도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만으로 비싼지 싼지 판단하지 말고 서류명과 청구내역을 확인하세요.
사본을 떼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증명서 사본의 상한이 1,000원이고 새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다면 서류 종류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발급 병원에 서류 이름을 대고 확인하세요.
발급 전에 병원에 물어봐야 합니다. 진단서 수수료와 별도로 진찰료가 청구되는지는 확인된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 서류 발급에 진료가 필요한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제출처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환급 여부와 범위는 보험사·회사·학교마다 기준이 달라 일반적으로 답할 수 없으니, 서류를 받기 전에 확인하고 영수증은 보관해 두세요.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부터 알고 싶다면
소견서 발급 안내 보기서류 이름과 제출처 요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0-02 (모든 출처 공통)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별표) |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영문 일반진단서 20,000원, 사망진단서 10,000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0,000원·3주 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확인서 3,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상한,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 수수료 결정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수수료는 상한 기준이며 실제 청구액과 진찰료 포함 여부, 환급 가능 여부는 병원과 제출처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진단서가 필요한지는 진료한 의사와 상담하세요.